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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2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용인시 처인구 D E호에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건물 G동 신축공사를 H빌라(대표 I)로부터 공사금액 2,85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F건물 G동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주식회사 C으로부터 46,8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4. 13. 15:00경 위 F건물 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6세)으로 하여금 계단실 미장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피고인

A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F건물 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 외부비계 주변에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작업 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지지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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