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6. 2.경 대전 서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월 10~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1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에 투자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위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하더라도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보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경 대전 서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전문가이다.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주식에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적이 없다. 주식에 돈을 투자하라. 그리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이익금의 반씩 나누어 갖고, 한달 내 원금 대비 20%의 손실율이 발생하거나 투자자가 중지를 요청할 경우 투자를 중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적이 있었고 허위의 기간별 투자수익률 그래프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재투자를 받는 등 투자로 인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중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부 투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 가장동 39-3에 있는 농협은행 가장동 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