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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7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강남구 B 8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 ‘돈을 맡겨주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12%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부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9. 1.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모펀드 계약서, 지불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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