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 피고인은 2016. 10. 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돈을 맡기시면, 주식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해드리고 약정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금은 저의 장학 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역 언론 등에 ‘F’, ‘G‘이라고 호칭되었지만 이는 모두 과장된 보도였고, 당시 주식투자에 의하여 일정 수익을 올린 적은 있었지만 언론보도 내용처럼 주식투자에 의하여 400억 원 수익을 거둔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장학사업도 주식투자에 의한 수익금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령한 주식 투자금으로 운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도 역시 주로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의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0. 28.경 연 30퍼센트의 이익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4억 원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1. 1.경 4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 5억 원, 2017. 4. 10.경 4억 원, 2017. 9. 11.경 1,000만 원, 2017. 10. 12.경 3,000만 원, 2017. 10. 13.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92』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이후 H대학교에 1,500만 원을 기부하면서부터 지역 언론 등에 주식투자에 의하여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F’, ‘G’이라고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