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2.01 2020고정2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 01:00 경 강원 인제군 B 호텔 C 호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남, 26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래프팅을 타다 다친 자신을 위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 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