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7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2:50 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D( 남, 60세) 이 피고인을 따라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 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1. 1.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