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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 0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45 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 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5. 22.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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