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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00827
보조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 의 “소상공인 교육수행기관 제재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수행기관 선정시 참가자격 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해당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다. 라.

원고의 2012년 소상공인교육 수행지침(이하 ‘이 사건 수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행기관 예산편성 및 운용 모든 교육과정은 강사비, 진행자비, 보조진행자비, 교육장 임차비, 교재 제작비, 문구소 모품비(재료비), 홍보비, 일반관리비, 부가세의 총 9개 항목으로만 예산을 편성 교재제작비, 문구 소모품비(재료비), 교육장 임차비, 홍보비는 교육기관의 예상 지출금액 (실비) 기준으로 편성 - 세금계산서, 계산서 증빙 이외에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상세 내역을 알 수 있 는 추가증빙 첨부 필수 일반관리비는 음료 및 다과비, 회의비, 출장비, 식비 등 기타 교육진행에 소요되 는 비용을 편성 * 일반관리비는 지출증빙서류 미제출시에도 인정됨 각종 정산서류는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만 인정되며, 간이계산서 불인정 -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마.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보조금 102,857,83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11.경 중소기업청의 사업비 정산자료 검토 결과, 위와 같이 피고회사에게 지급된 보조금 중 16,908,49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행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은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원고는 2014. 5. 12., 2014. 8. 8., 2014. 9. 15. 3회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기지급한 보조금 중 위 16,908,498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가. 피고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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