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F은 2012. 10. 2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G, 원고들, 피고가 있다.
나. F의 재산관계 F의 재산내역과 그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와 같이 수용된 토지 부분 포함)에 관하여 2010. 9. 29. 증여를 원인으로 2010. 10.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3. 12. 10. 위 각 부동산 중 상주시 S 답 119㎡, S 답 104㎡, U 답 78㎡가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어 피고가 2013. 12. 19. 보상금으로 9,511,600원을 수령하였다. 위 수용된 각 토지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
)은 2013. 12. 12. 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수용 후에도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2) [예금] F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과 그 해지ㆍ인출 경과는 아래와 같다.
H I J K M N O P Q L L F F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7,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화농업협동조합, 화령새마을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농협은행, 서부산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예금에 대한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취득한 예금액 및 수용보상금 합계 121,433,178원(=111,921,578원 9,511,600원)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