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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8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 (D, 이하 ’C‘ 이라 함)’ 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지지 않았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인 바, 2015. 5. 19.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C 은 홍 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 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G 계열사인 H의 자회사이 기도 하다. C은 회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FX 마진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C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 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C에 투자 하면 FX 마진 거래 수익을 배당 받게 되는데, 미화 1,000 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 달러는 월 5%, 미화 10,000 달러는 월 6%, 미화 20,000 달러는 월 7%, 미화 30,000 달러는 월 8% 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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