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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E, 이하 ‘E’ 이라 함) 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 피고인 A는 피고인으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신천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E 이라는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E은 홍 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 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I 그룹 계열 사인 J의 자회사이 기도 하다. E은 회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FX 마진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 6,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매월 배당금 8%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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