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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는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603』 피고인 A은 유사 수신업체인 M, ( 주 )N, ( 주 )O, ( 주 )P 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보상 플랜 기획 및 투자 설명회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 주 )Q 의 대표이사 이자 ( 주 )P 의 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자금관리 및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영남본부장,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남편 이자 위 회사의 고문이다.

1. FX 마진 거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R 빌딩 2 층에 있는 M 본사 사무실, 대구 수성구 S 2 층 T 호에 있는 M 영남본부장 사무실 등 전국 7개 지점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FX 마진 거래로 고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광고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영남본부장 C는 2017. 2. 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 회장의 FX 마진 거래에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00달러이다.

A 회장은 FX 마진 거래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FX 마진 거래를 통해 매월 3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배당금, 각종 수당, 회사 운영비 등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돈이 남으니 믿고 투자하라.”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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