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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89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1의 각 죄와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 12 층에 있는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부장이고, I은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I의 아들로서 위 H의 대표자이다.

I은 2015. 3. 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FX 마진 거래를 하는 업체인 H을 설립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FX 마진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월 고정 수익( 월 7 ~ 10%) 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H에서 투자자 응대, 상담, 약정서 교부, 투자금 수령, 통장 관리, 배당금 지급, 외환 송금 등 각종 행정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I은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자 상담 및 수동프로그램을 통한 FX 마진 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동프로그램을 통한 FX 마진 거래를 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보관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 범행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FX 마진 거래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모아 FX 마진 거래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I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 업인가 없이 2015. 6. 17. 경 광주 동구 J 빌딩 303호 H 사무실에서, K에게 “H 을 운영하면서 주식거래와 외환거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20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부터 월 10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5일 전에 지급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지급해 주겠다, 투자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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