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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E, 이하 ’E’ 이라 함)‘ 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E 국내 최상위 투자자 F는 국내 E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E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G를 설립하였고, 그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F 산하에 있는 자금 모집 원으로서, F 및 성명 불상의 자금 모집 원들과 함께 피해자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 은 홍 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 거래 전문 회사로 태국 I 그룹 계열 사인 J의 자회사이 기도 하다. E은 회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FX 마진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E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 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 “E에 투자 하면 FX 마진 거래 수익을 배당 받게 되는데, 투자금에 따라 월 3~8% 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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