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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25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5. 03:3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 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번호 식 자물쇠를 해제한 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를 식당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19, 20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8. 03:29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 뽑기 방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지폐 교환기 틈에 넣어 젖혀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8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18, 21, 2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28, 102)

1. 영상 cd,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CCTV 영상 CD,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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