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5:40 경 경북 칠곡군 C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이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묻자, “ 씨 발 놈 아, 아가리 날라간다,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F의 복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씩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나 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과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