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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8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군대는 다녀왔느냐. 나이는 몇이냐. 왜 냉동식품을 추천하지 않느냐. 서비스업을 하면서 무슨 서비스가 이따위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편의점 내부에서 소주를 마시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3.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 니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씨부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과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후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는 동안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 무릎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23:46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과에서,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잡아왔어 씨발. 개 좆만한 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날 잡아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경찰관 I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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