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5:25 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 몽둥이를 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 무슨 일로 그러시냐
”라고 묻자 갑자기 “ 이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