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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노3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2 10.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모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부분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모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지능결손 수준(지능지수 45점)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로,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각각 변경하고,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을,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4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② 2012. 1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로, ③ 2013. 3. 18. 05:00경, 같은 날 08:00경, 같은 날 저녁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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