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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9노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저녁경 전남 영암군 D 소재 내부공사 중인 조립식 주택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전 남자친구하고 성관계 해 봤어 ”라고 물은 뒤,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 ~ 2017. 12. 중순 사이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야기 해봐. 샤워하면서 성기에 손 넣어 봤냐 ”라는 말을 2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피해자의 진술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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