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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누34573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처분 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징계기록이 말소되었고, 그 후 2015. 6. 30.자로 원고가 정년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징계 대상 공무원이 종전에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경고처분 이전의 공적을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제6조 제1항 단서 참조), 경고처분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이하 생략>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제6조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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