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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고단1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휴대폰 어 플인 즐 톡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 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뒤, 2017. 7. 중순 경 여주 시에 있는 여주 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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