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7고단1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 당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뒤, 2017. 3. 중순 경 여주 시에 있는 C 옆 중국집 D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미결 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