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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8. 7. 12.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태국화폐 25,000바트(한화 약 846,500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C’ 호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0정을 약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한 뒤 다음 날인

7. 13. 16:00경 태국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하는 D편 비행기 편에 위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탑승하여 같은 날 23:5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3.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37, 학동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하순 새벽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범죄일람표(엑스터시 판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8. 9.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37, 학동역 사거리 부근 노상 E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줌 2 2018. 11. 9. 새벽경 〃 E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엑스터시 3정을 건네줌 3 2018. 11. 하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 H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엑스터시 3정을 건네줌

4.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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