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12.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2. 5. 12. 22: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바텐더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바트(한화 약 5만 원)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5. 12.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 5. 12. 22: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술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5. 12.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2. 5. 12. 24: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바텐터에게 엑스터시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00바트(한화 약 25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5. 14.경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2. 5. 14.경 태국 방콕공항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5정을 소지한 채 제주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5. 2012년 5월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B-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년 6월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B-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년 6월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B-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