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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49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2. 12. 10.”을 “2010. 12. 10.”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는”을 “이 사건 교회는”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및 제8면 제3행의 각 “(1심 계속 중)”을 모두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피고”를 “C”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위 2015가단100342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5. 8. 21. 이 사건 교회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5336호)은 2016. 4. 8. 2012가단19018호 사건의 약속어음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회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상고심(대법원 2016다219280호)은 2016. 9. 28. 2012가단19018호 사건의 약속어음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과는 다른 별개의 채권을 볼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현재 환송 후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6336호)에 계속 중이다.

㉯ 위 2014가단48300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6. 7. 5.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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