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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6713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5.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0. 6. 1.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2. 9. 1. C고등학교로 전보된 이래 현재까지 위 학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8. 2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28.부터 2013. 9. 17.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행하여진 교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E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대상 성추행 사안(이하 ‘이 사건 성추행 사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2013 경기학생생활인권교육기본계획에 따른 보고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각 법령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순번 일시 장소 행위 1 2013. 8. 28. C고등학교 음악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반깁스를 한 피해학생의 오른쪽 다리를 반깁스 위로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짐 2 2013. 9. 초순경 위 학교 구름다리 무릎보호대를 하고 있던 피해학생의 오른쪽 무릎을 만짐 3 2013. 9. 초순경 위 학교 구름다리 피해학생의 오른쪽 다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허벅지를 만짐 4 2013. 9. 13. 위 학교 3층 계단 붕대를 감은 피해학생의 오른쪽 다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짐 5 2013. 9. 17. 위 학교 1층 현관 무릎보호대를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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