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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5고합2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 여, 15세) 는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위 고등학교 본관 4 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반 깁스를 한 피해자가 6 교시 음악수업에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어쩌다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냐

” 라는 취지로 물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반 깁스 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아래 각 해당부분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해자의 모 E을 통해 피고인, 피해자가 다닌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의 교감 선생님에게 전달한 메모( 이하 ‘ 이 사건 메모’ 라 한다 )에도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가 디지털 포 렌 식센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논리성, 일관성, 구체성,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전환장애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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