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지역주택 조합장 이자 ㈜E 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이 시행하는 ‘F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및 방문객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5. 21.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당 진시 G, H, I 합계 1,018㎡ 규모의 농지에서 ㈜E 명의로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를 받고, 2016. 2. 26. 경부터 2017. 2. 25.까지 당 진시 J, K 합계 3,332㎡ 규모의 농지에서 ㈜E 명의로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를 받아 홍보관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15. 9. 25. 과 2017. 2. 25.에 각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 17.까지 위 홍보관과 방문객 주차장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결국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3 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 축조신고에 따른 관련 법 협의 (E),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 동의 회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수정동의 회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 조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 관련 보완 요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알림 (M),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M), 허가 조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증 (M),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동일시 군 내부 결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알림 (J 외 1 필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J 외 1 필지), 허가 조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증 (J 외 1 필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내부 결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