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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5013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정원은 75명이다.

나. 피고는 2017. 10. 30.부터 11. 2.까지 제천시청과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관의 관리인 C의 근무시간이「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3호, 이하, ‘장기요양급여 고시’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위한 필요수 인력 배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감액 산정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합계 147,465,340원을 지급 받았다’는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147,465,3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급여제공월 환수금액(원) 급여제공월 환수금액(원) 2015년 8월 8,212,840 2016년 4월 10,247,960 9월 10,140,570 5월 9,324,770 10월 10,447,780 6월 7,664,320 11월 10,146,350 7월 10,687,520 12월 9,300,880 8월 9,215,510 2016년 1월 9,471,050 9월 8,917,860 2월 8,815,560 10월 7,924,740 3월 9,261,260 11월 7,686,370 합계 147,465,3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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