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2. 10. 2.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0. 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24.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연 12.5%,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06. 12.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B, D은 원고의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이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09. 9. 29. 대출원금 20,000,000원을, 2004. 12. 24.부터 2009. 9. 29.까지 대출이자 등의 부대비용 합계 18,239,800원(= 이자 11,917,560원 연체이자 4,655,370원 법적 비용 1,666,870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그 중 대출원리금 20,216,430원은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G교회,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남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3. 9. 29.로 정하여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