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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899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2. 10. 1.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원, 변제기 2003. 3. 31.까지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03. 6. 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8. 피고 D에게 3,800만 원을 이자 2003. 7. 1.부터 연 20%, 변제기 2004. 12.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E은 피고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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