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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4.선고 2014나102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1028 손해배상( 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A 원평동 1058-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김희철

피고,피항소인

1. A

송달장소 A 송정동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판묵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 B

대전 대덕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룡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A에 대한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21 내지 39 기재 원고들 패소부분 및 피고 B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피고 A는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21 내지 34 기재 원고들에게 각 2만 원, 같은 목록 번호 제35 내지 39 기재 원고들에게 각 4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2015. 10.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1 내지 20 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와 같은 목록 번호 제21 내지 39 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1 내지 20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 다.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21 내지 34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80%, 피고 A가 20 %를 부담한다.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35 내지 39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70 %, 피고 A가 30 % 를 부담한다.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1 내지 7 기재 원고들에게 각 6만 원, 같은 목록 번호 제8 내지 20 기재 원고들에게 각 9만 원, 같은 목록 번호 제21 내지 34 기재 원고들에게 각 12만 원, 같은 목 록 번호 제35 내지 39 기재 원고들에게 각 15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8.부터 제1심판결 선 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아래 항소 취지 기재에 비추어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1 내지 7 기재 원고들에게 각 2만 원, 같은 목록 번호 제8 내지 20 기재 원고들에게 각 4만 원, 같은 목록 번호 제21 내 지 34 기재 원고들에게 각 6만 원, 같은 목록 번호 제35 내지 39 기재 원고들에게 각 8만 원과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1. 5. 8.부터 2014.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A에 대하여는 패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 하였으나, 위 승패나 승소금액과 상관없이 각 피고에 대하여 위 항소금액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 인다).

3. 피고 B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A 및 이에 인접한 칠곡군에 거주하면서(구체적인 지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피고 A로부 터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이다.

피고 A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법, A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반상 수도사업자이며, 피고 B(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 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B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도법, B법, 수돗물공급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 A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사업자이다.

나. 수돗물 공급체계

[1) 광역관로를 통해 신평배수지, 4공단배수지, 해평배수지에 공급하고, A는 위 각 배수지 또는 구미정수장을 통해 피고로 부터 정수를 공급받아 형곡배수지, 송정배수지, 금오산배수지 , 황상배수지, 동부배수지, 해평배수지, 선산 배수지, 원호배수지, 봉곡배수지를 거쳐 배수관로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 급해 왔는데, 구체적인 급수체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

2) 피고 A가 관리하는 지역상수도시설 중 봉곡배수지는 1998년에 설치되었는데, 당시 원호리에서 봉 곡동간 연결도로가 없어 직송관 부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호배수지로부터 종속적으로 수돗물을 배분 받는 형태로 설치되었고, 가산배수지는 칠곡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2003. 6. 19. 칠곡군의 상수도 공급요 청에 따라 칠곡군과 피고 A가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A가 관리하는 동부배수지에서 가산배수지로 수돗물 을 공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피고 공사는 2009. 11.경 피고 A와 사이에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광역~구미지방연계)’ 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 제7조 ( 용수수급계획 등 ) ① 피고 공사와 피고 A는 그동안 상호 협의 및 실시설계 결과에따라 이 사업의 전체 및 연도별 용수수급 및 배분계획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 .② 용수수급계획은 계획일일평균급수량 ( 이하 ' 평균급수량 ' 이라 한다 ) 기준 및 계획일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한다 .③ 정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용수공급계획 및 용수수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피고 공사와 피고 A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10조 ( 협약 미이행 및 불완전이행에 대한 처리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공사와 피고A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용수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원 손해배상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책무는 그 원인제공자가 지며 원인제공자는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내용을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고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피고 A가 요청한 용수공급량을 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의 기본요금단가에 제한일수 및 제한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피고 A에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점검 진단 , 계획보수 등과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용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피고 A의 책임 있는 사유 ( 수수시설 미설치 , 광역용수 공급계획지역으로의 지방상수도대체 공급 , 기존시설의 계속적인 사용 등 ) 로 인하여 1개월 실적 일일 평균급수량이 제6조에서정한 연도별 용수수급계획상 직전년도 일 최대 공급계획량의 60 % 에 미달할 경우 피고 A는차감물량에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의 기본요금단가 및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하여산정된 금액을 수돗물 요금과는 별도로 피고 공사에게 납부한다 .

2) 피고 A는 2011. 2. 23. 피고 공사에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생활용수 계약량을 135,000㎥/ 일[다만, 당시 피고 공사가 공급하던 구미권 광역상수도(A 생활용수, A 공업용수, 김천시 생활용수 및 칠곡군 생활 용수)의 전체 계약량은 218,872㎥/일 , 평균 사용량은 264,126㎥/ 일 상당이었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 였고, 피고 공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설치

1) 국토해양부는 2009. 9.경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계획한대로 하천을 준설할 경우 하천수위가 내려 가 취수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 칠곡보가 준공되어 관리수위가 확보되는 2011. 9.경까지 한시적 으로 해평취수장의 취수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위확보용 임시물막이(狀) 설치 방안 , 수중펌프 설치 방안, 임시취수장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임시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석축형 임시물막이를 설치하되, 하상퇴적토가 투수계수(일정 단위의 흙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 량 )가 높은 사질토임을 감안하여 시트파일(Sheet Pile, 토목.건축 공사에서 물막이 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과 이불형 돌망태(철선 등을 사용하여 망태를 만들고 그 속에 석재를 채운 것으로서, 돌 망태 전체를 이불형태로 연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지형 및 지질조사 , 총 3개소의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측정, 수 리.수문 검토 등을 거쳐 임시물막이를 설계하고, 2009. 12.경부터 2010. 7.경까지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 장 사이에 별지3의 도면 표시 ①,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186m와 같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309m에 해당하는 임시물막이(이하 '이 사건 임시물막이라 한다)를 설치하였

3) 이 사건 임시물막이 중 같은 도면 표시 ㉠~㉡ 구간 186m와 ⓒ~ⓔ 구간 244m는 관로 이설구간으 로서 지하수를 차단함과 동시에 이설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5m 높이의 시트파일이 설 치되었고, 같은 도면 표시 ②~④ 구간 65m(이하 '②~⑩ 구간' 이라 한다 )는 관로 미이설 구간으로서 하천 바닥의 지하수 차단을 위하여 6m 높이의 시트파일이 설치되었다.

4) 피고 공사는 임시물막이의 세굴현상(강.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 토사가 씻겨 패이는 현상) 방지를 위하여 ~ 구간 상부 전역에 높이 40cm, 가로 11m, 세로 20m의 이불형 돌망태 를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점검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 등 수도시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격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다.

바. 종전사고의 발생

1) 피고 공사는 2011.4. 1. 20:00경 갑작스런 취수위 저하가 발생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②~⑩ 구 간 중 ①지점으로부터 하천 중심쪽으로 약 55m 떨어진 지점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시트파일 상단부 및 이불형 돌망태 일부가 유실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종전사고'라 한다).

2) 이에 피고 공사는 즉시 주식회사 수자원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어 2011. 4. 11.까지 ②~⑥ 구간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3) 위 보강공사는, ② ~ ⑥ 구간에 남아있던 이불형 돌망태의 철거 작업, 시트파일 상부를 에이치빔 (H-Beam)으로 연결한 후 용접하여 시트파일의 상단부가 벌어진 부분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작업, 철거된 이불형 돌망태 대신에 1,169개의 톤백(Ton Bag, 90×90×120cm 크기의 포대에 모래를 담은 것)을 채우고 , 그 위에 사석(捨石, 직경 0.6~1.0m 정도의 돌)을 채우는 작업 , 시트파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철 구조물로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 등으로 시행되었다.

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한 후 강물이 임시물막이 상부로 지속적으로 넘어가면서 시트파일 뒷면 의 모래, 자갈층이 조금씩 하류로 쓸려 내려가는 세굴현상이 계속하여 진행되었고, 시트파일 뒷면의 세굴 이 점점 깊어지면서 시트파일의 지지력이 감소되어 2011. 5. 8. 06:20경 ②~ ⑥ 구간 중 지점으로부터 하천 중심쪽으로 약 30m 떨어진 지점의 시트파일이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로 인해 하천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해평취수장의 취수위가 확보되지 않아, 2011. 5. 8. 07:45 ~ 13:55경부터(원고들에 대한 급수지역인 신평배수지에는 11:05경부터)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동 물 공급이 차례로 중단되었다.

아. 피고 공사의 사고 대처

1)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인근 건설현장 및 상주, 대구 지역의 석산으로부터 다량의 사석을 긴급히 반입하여 사고 지점에 투입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해평취수장의 취수펌프를 가 동하지 못하게 되자 11:05경부터 모래뚝을 쌓아 임시저류조를 조성하며 대용량 비상취수펌프를 반입하여 22:30경에는 그 임시저류조 조성 및 대용량 비상취수펌프 설치를 완료하였고, 수위가 상승한 2011.5. 9. 00:25경부터 해평취수장의 취수펌프를 가동하여 취수를 재개하였다.

2) 또한 피고 공사는 빠른 물흐름으로 인하여 투입된 사석과 톤백의 일부가 유실되자, 2011. 5. 10. 16:00경부터 포항 및 영천 지역으로부터 약 8~12.5t의 테트라포드(Tetrapod, 방파제 등에 쓰이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를 반입하여 사고 지점에 투입하여 2011.5. 11. 06:00경 유수를 완전히 차단하 고 취수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자. 수돗물 공급과정

1) 피고 공사는 2011. 5. 9. 03:40경부터 신평배수지 등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여(원고들에 대한 급수지역인 신평배수지에는 05:15경부터), 06:35경에는 당시 계약량 (218,872mi/ 일)의 94.5% 이자 일평균 공급량(사고직전 3일간의 일평균 공급량 266,000m/일)의 77.8% 에 해당하는 207,000m/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 20:00경부터는 계약량의 100.5% 에 해당하는 220,000㎥/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2011. 5. 10. 23:00경부터는 계약량은 물론이고 일평균 공 급량도 초과하는 272,000mi/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2) 한편, 피고 A는 신평배수지를 통해 피고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수돗물을 배분함에 있어, 수용가가 많은 동부배수지부터 우선 공급하였으며, 유입량이 증가된 후에서야 황상배수지에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 A는 옥계배수지 급수구역은 4공단배수지 급수구역과 비상연계가 되어 있었으나, 비상연계시설을 개방할 만큼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방하지 않았다.

차. 각 지역별 단수기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주민들이 단수를 겪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11. 5. 8.부터 2011. 5. 10.까지 2일간

A 원평동, 남통동, 송정동, 형곡동, 거의동, 칠곡군 왜관읍, 기산면

○ 2011. 5. 8.부터 2011. 5. 11.까지 3일간

A 인의동, 지산동 , 진평동, 고아읍 , 선산읍 , 비산동, 신평동, 양호동, 광평동, 옥성면, 무을면, 칠

곡군 약목면

○ 2011. 5. 8.부터 2011. 5. 12.까지 4일간

A 임은동, 옥계동, 오태동, 도량동, 봉곡동, 사곡동, 상모동, 구평동, 구포동, 황상동, 산동면, 칠

곡군 가산면, 석적읍, 북삼읍

○ 2011. 5. 8.부터 2011. 5. 13.까지 5일간

A 해평면, 장천면, 선기동, 신동, 공단동

카. 피고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

피고 공사는 2011. 9.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직원 8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정직 1월(구미권관리단장), 견책(경북지역본부장, 구미권관리단 고객지원업무 총괄책임자, 구미권관리단 수 도운영팀장 및 리스크관리 총괄팀장, 구미권관리단 시설관리과장), 감봉(구미권관리단 시설관리팀장, 구미 권관리단 시설관리차장) 등의 징계를 하였다.

① 수중 촬영장비 및 잠수부를 활용하여 특수한 점검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변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것임에도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

② 종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서위험지표 선정 및 위기대응매뉴얼 정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③ 비상시 응소거리보다 먼 거리에 체재하고 있어 사고출동이 지연되었다.

④ 상수도설비사고 상황별 위기수준이 “심각” 수준임에도 경보수준을 “경계” 수준으로 결정하였

⑤ 전화 회선의 부족, 불편한 교환프로그램 설정으로 인해 민원인 응대가 지연되었음에도 민원응 대 인력보강 등 효율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⑥ 지역본부 중심의 대응조직을 구성하지 못해 단수에 따른 대외홍보 및 지원업무를 좀 더 적극 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타. 관계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 조례 및 공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 수도법 ]제12조 (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 ① 수도사업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피고 공사가 경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확립하고 , 수도시설의 정비 · 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 수도시설 운영 · 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 이하 " 수도관리업무 " 라 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개정 2010 . 5 . 25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사실2 .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제38조 ( 공급규정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9조 ( 급수 의무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 A의 ‘ 수도급수조례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36조 ,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A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급수구역 ) ① 급수구역은 A의 관할구역 중 A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 다만 ,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26조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고 A의 ‘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3조 ( 급수구역 )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서 “ 관할지역 이외의 급수지역 ” 이라 함은 구미3공단 일원과 칠곡군 , 김천시 일부 지역을 말한다 .[ B법 ]제15조 ( 사용계약 )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

물수

정하

아니하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 요금 등의 징수 )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운영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 、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 다만 ,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9조 ( 강제징수 )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가산금 、 요금 및 사용료( 이하 " 사용료등 " 이라 한다 ) 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사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 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한다 .[ 피고 공사의 ‘ 수돗물공급규정 '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공급방법 , 요금징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 ( 규정의 승인 및 통지의무 ) ① 이 규정은 수도법 제38조 , 제50조 및 B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예에

제5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 “ 고객 ” 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9조 ( 수돗물 공급의 중지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 수도시설의 개 . 대체 ,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 비상재해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제56조 ( 손해배상의 면책 ) 공사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예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4,13, 14, 15호증(특별 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수도법 위반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A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수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그 전문기관인 피고 공사에게 위탁하였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처 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A는 수탁자인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제대로 설치, 관리하는지를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2011. 5. 8.부터 2011. 5. 10.까지 중 2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공동불법행위 자인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60,000원(1인 1일 30,000원 × 2일)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 · 관리 업무의 위탁)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 도사업자를 말한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 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 위 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2 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지방상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상수도를 관할하는 피 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관할 지역주민인 원고들에게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 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점, ② B법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 수자 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피고 공 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 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 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 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6조 제1항), 피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 요금 및 사 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제29조 제1 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피고 공사로부터 사용료 등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는(제29조 제2항) 점, ③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은 수도법 제38조, 제50조 및 B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인 사실, ④ 피고 A는 이 사건 협약 등에 의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고들에게 공급한 사실, ⑤ 이 사건 임시물막이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도시설은 피고 A가 관리하 는 지방상수도 시설이 아니라 피고 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시설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기초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상철의 증언 만으로는 피고 A가 수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도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가 수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나. 수돗물공급의무 불이행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B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2조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 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제38조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 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9조 제1항),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요금의 강제징수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고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는 요금의 강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은 공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수도사 업자가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와 사이에 체결한 수돗물공급계약은 당사자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기는 하나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A 수도급수조례'(이하 '위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지역주민인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온 사실 , ② 피고 A는 2011. 5. 8. 오전경부터 2011. 5. 10. 오전경까지 2일 동안 A 원평동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이자 일반수도사업자인 피고 A에게 수돗물 공급신청을 하고 피고 A가 이에 응하여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수돗물공급에 관한 공법 상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공법상 계약에 의하면 피고 A는 수도법 및 피고 A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수동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A가 원고들에게 2일 동안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수도법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 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과 동시에 민 법 제750조 소정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피고 A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사법상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 제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무의 내용은 수도법 및 조례의 규정과 동일한 점, 피고 A는 원고들과 사이에 수돗물공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는 원고들과 사이에 수도법 및 조례에 따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 점, 공법상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행 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에 병합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고들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들의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은 피고 A가 법령, 즉 수도법 및 조례의 관계 규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본다).

2) 피고 A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원고들에 대한 수돗물공급의 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위 조례 제26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재해나 기타 부득이 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고 A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

나 ) 판단

(1) 위 조례의 면책조항

위 조례 제26조 제1항, 제4항은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 우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 제26조 제1항, 제4항을 피고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점, 수도사업과 같이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 스는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 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의 특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조항은 피고 A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A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A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수요자 들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 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수도공급 중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전기공급에 관한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2) 2011. 5.8.부터 2011.5. 11.까지의 단수 부분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 5. 8.부터 2011. 5. 11.까지의 단수 부분은 피고 A가 피고 공사로부터 정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위 조례의 면책사유에서 정한 '기타 부득이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3,4,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7, 2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에 대한 피 고 A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는 2011. 5. 8.부터 2011. 5. 11.까지의 단수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A는 피고 공사로부터 갑자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원고들에게 일시적으 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 공사는 광역상수도의 취수시설인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로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피고 A에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5. 8. 피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원 고들에 대한 급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 5. 9. 20:00경부터 계약량에 해당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았고, 2011. 5. 10. 23:00경부터 일평균 공급량을 초과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았으며, 일부 원고들에 대한 재급수는 2011. 5. 10. 오전 중에 이루어졌다.

④ 단수 후 재급수가 이루어질 경우 배수관 청소 등의 준비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수돗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는 점, 급수거리나 급수지대의 높낮이 및 배수로의 구조 등에 따라 주민별 급수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피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 급받은 시간과 원고들에 대한 급수시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2011. 5. 12.부터 2011. 5. 13 .까지의 단수 부분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2011. 5. 12.부터 2011. 5. 13.까지의 단수 부분이 위 조례의 면책사유 에서 정한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는 위 기간의 단수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 공사는 복구조치 이후 피고 A에게 2011. 5. 10.에는 계약공급량(135,000㎡)보다 많은 187,581㎡의 정수를 공급하였고, 2011. 5.11 경에는 그 때까지 누적된 부족물량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의 정수를 공급하였으므로(실제 공급량 50,828m+111,346m+ 187,581㎡+220,955㎡=570,710㎡, 계약공급량 135,000m×4일=540,000m), 단수 직후 과수요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수공급은 늦어도 2011. 5. 11.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A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수용가에 신속히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수도법 제18조,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 하면 , 배수시설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와 적정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정 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야 한다(별표 제3제5의 나항, 다항).

③ 통상적으로 정수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재공급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주민들에게 재급수하더라 도 정수를 재공급받는 시기와 주민들에 대한 재급수시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A와 마찬가지로 정수공급을 받지 못하였던 김천시의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하여 일 부주민들에게는 단수를 하지 않았고 일부주민들에게는 단수를 하였지만 단수기간이 피고 A보다 짧았던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가 2011. 5. 12.부터 2011. 5. 13.까지의 단수한 것이 통상의 시차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현대의 주거생활에서는 생활용수를 전적으로 피고 A와 같은 수도사업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 위 단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은 명백한 점, 피고 A가 급수차를 운행하고 병물을 공급하는 등으로 피해경감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 A가 2011. 5. 12.부터 5. 13.까지 단수 피 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위 단수 1일마다 2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A는 2011. 5. 12.에 단수피해를 겪은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21 내지 34 기재 원 고들(단수기간 4일인 원고들)에게 각 2만 원, 2011. 5. 12.부터 5. 13.까지 단수피해를 겪은 별지 원고 목 록 번호 제35 내지 39 기재 원고들(단수기간 5일인 원고들)에게 각 4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 들이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11. 19.부터 피고 A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 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공작물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① 이 사건 임시물막이 설계 당시 현장 의 지질 상태, 유속 및 유량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 6m 시트파일을 사용하였고, ② 종전사고가 발 생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설계와는 달리 이불형 돌망태를 완전히 걷어냈으며, ③ 이 사건 임시 물막이를 설치한 후 전혀 수중점검을 하지 않는 등 그 설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는바, 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 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공작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 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그 하자와 관련된 제3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 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 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 론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 선고 2003다41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점유하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시트파일 뒷면의 세굴현상이 계 속 진행되어 시트파일의 지지력이 감소되면서 시트파일이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따 라 하천수위가 낮아져 해평취수장의 취수위가 확보되지 않아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 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하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는 제758조 제1항 단 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

나 )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 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942 판결, 대법원 2009.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등 참조). 하천법 제2조 제1호는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는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로서,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나.항)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라.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2 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 수로터널, 수문조사시설, 하천실험장, 그밖 에 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 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8호)는 국가하천 시설로서 '제방 및 저수로’와 함께 '보'를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 을 정도로 하천에 부착 합체됨으로써 하천에 부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는 대 한민국이고, 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점유자'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 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설치된 토지 즉 하천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다.

②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4대강살리기사업 하도준설 지장관로 이설사업’ 과정에서 A 등에 공급 하는 생활용수 취수지점의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피고 공사가 2010. 6.9. 부산지 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국가하천인 낙동강 구간에 설치한 '취수시설’ 이자 '하천수위조절을 위한 보'의 일부이다 .

③ 피고 공사는 '구미권( II ) 광역상수도사업’ 에 따라 1998. 7.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설치된 '해평취수장' 일대의 취수장과 정수장 등 수도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당 시 피고 공사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위 수도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피고 공사가 재원을 부담하 여 설치한 수도시설은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한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다” 고 규정 하고 있다.

다)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 면책사유의 유무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면책범 위 내 기간동안의 단수사고에 그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원고들이 입을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 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피고 공사가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수돗물공급규정 및 B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와 사이에 체결한 물 사용계약인 이 사건 협약 등에 의하여 피고 A에게 수돗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대한민국이 실시하는 '4대강살리기사업’ 의 하천 준설에 따른 해평취 수장의 취수위 저하를 막기 위하여 2010. 7.경부터 칠곡보가 준공되는 2011.9.경까지 한시적으로 설치가 예정된 것에 불과하다.

② 대한민국(소관 : 국토해양부)도 2009. 9.경 수위확보용 임시물막이 설치 방안, 수중펌프 설치 방안, 임시취수장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임시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시트파일과 이불형 돌망태 등을 설치하는 석축형 임시물막이를 제시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에 따라 지형 및 지질조사 , 총 3개소의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측정, 임시물막이 안정성 검토, 수리 .수문 검토 등을 거쳐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계하였다.

③ 피고 공사는 2009. 12.경부터 2010. 7.경까지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이 사건 임시 물막이를 설치한 다음, 2010. 9. 15.부터 2011.5. 3.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시물막이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밖에도 격주로 이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다.

④ 피고 공사는 2011. 4. 1. 20:00경 시트파일 상단부가 변형되고 이불형 돌망태가 파손되는 종 전사고가 발생하자 기존의 이불형 돌망태를 철거하고 사석과 톤백을 채우는 보강공사를 즉시 시행하였다. 위 사고원인에 비추어 보강공사는 시트파일 상단부의 변형을 방지하면서도 기존 이불형 돌망태 공법과 다 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시기상 우기철 도래 전에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 다 .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2011. 12.경 철거가 예정된 임시시설이므로 콘크리트 고정형 등의 과다한 비용 이 소요되는 공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웠고, 관련사건(대구고등법원 2013나20404)의 감정인도 '기존 이불형 돌망태 공법과 위 보강공사에 적용된 사석/톤백 공법은 하상세굴방지용 보강공법으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법이고, 실제 보강공사에 사용된 사석의 크기를 감안할 때 보강공사 후의 이 사건 임시물막이 의 세굴방지력과 하상지지력은 기존 이불형 돌망태 공법이 적용된 경우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강한 허 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감정하였다(을나 제33호증).

⑤ 이 사건 사고는 2011. 5. 8.(일요일) 06:20경 시트파일 뒷면 하단부의 세굴현상(강물이 임시물 막이 상부를 넘어가 시트파일 뒷면의 모래 등을 조금씩 하류로 쓸어가는 바람에 수중지면이 파이는 현상 ) 이 계속되면서 시트파일이 전도되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는 곧바로 인근 건설현장 및 상주, 대구 지역의 석산으로부터 다량의 사석을 긴급히 반입 하여 사고 지점에 투입하는 한편, 11:05경부터 모래뚝을 쌓아 임시저류조를 조성하며 대용량 비상취수펌 프를 반입하여 22:30경에는 그 임시저류조 조성 및 대용량 비상취수펌프 설치를 완료하였고 , 수위가 상승 한 2011. 5. 9. 00:25경부터 해평취수장의 취수펌프를 가동하여 취수를 재개하였으며, 03:40경부터 신평 배수지 등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여 06:35경에는 당시 계약량의 94.5% 이자 일평균 공급량의 77.8% 에 해당하는 207,000 /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20:00경부터 는 계약량의 100.5% 에 해당하는 220,000m /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2011. 5. 10. 23:00경부터 는 계약량은 물론이고 일평균 공급량도 초과하는 272,000㎥/ 일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⑥ 또한 피고 공사는 빠른 물흐름으로 인하여 투입된 사석과 톤백의 일부가 유실되자, 2011. 5. 10. 16:00경부터 포항 및 영천 지역으로부터 약 8~12.5t의 테트라포드(Tetrapod, 방파제 등에 쓰이는 4개 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를 반입하여 사고 지점에 투입하여 2011. 5. 11. 06:00경 유수를 완전히 차 단하고 취수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① 수도사업과 같이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일시적인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 생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기준 수도사업을 하는 피고 공사나 전국 지방자치단 체의 의한 수돗물 단수건수는 합계 27,013건(사전 예고된 단수 11,911건 + 사전예고 없는 단수 15,102건 ) 에 이르고, 단수시간 또한 합계 54,046시간(사전 예고된 단수 36,222시간 + 사전예고 없는 단수 17,824시 간 )에 이른다. 이에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는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한 경우, 피고 공사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 피고 공사가 피고 A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은 “피고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수공급량을 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피고 A에 보상하여야 하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용수공급 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2)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과 같은 손해는 피고 A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것, 즉 원고들이 피고 A와 사이에 체결한 수돗물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수돗 물청구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② 피고 공사는 광역상수도를 관할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한 수돗물공급규정 및 B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물 사용계약인 이 사건 협약 등에 의 하여 피고 A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로 공작물의 고유 목적인 취수기능을 일 시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A에 대한 계약상의 물 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 데, 그것은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나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면책범위 내에 속하는 채무불이행이므로, 결국 피고 공사는 피고 A에 대하여 단수로 인한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③ 원고들은 위 조례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었다 .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A 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피고 A의 수도급 수 조례 제26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면책범위 내에 속하므로, 결국 피고 A는 원고들에 대하여 단수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구미권 광역급수지역 중 김천시( 일평균 사용량 9,371㎡/일)의 경우,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자체시설 전환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단수 없이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 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소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가 민법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 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공사가 원고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함으 로써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제조물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수돗물의 제조자로서 원고들에게 제때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이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가 그 제품의 구 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수돗물을 제조.판매하는 피고 공사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있는 수돗물을 제조.판매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A로부터 수 돗물 자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손해는 제조물책임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21 내지 39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같은 목록 번호 제1 내지 20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같은 목 록 번호 제21 내지 39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A에 대한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21 내지 39 기재 원고들 패소부분 및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A로 하여금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1 내지 20 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와 같은 목록 번호 제21 내지 39 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나 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별지

별지 1

별지2

용수수급계획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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