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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1.20 2013가단1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8.부터 2013. 1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지천면 등 일원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구미시는 수도법,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반상수도사업자이며,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돗물공급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 구미시 및 칠곡군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이다.

나. 수돗물 공급 체계 피고 공사는 해평취수장에서 낙동강을 취수하여 정수처리를 한 후 광역관로를 통해 신평배수지, 4공단배수지, 해평배수지, 선산가압장, 원호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피고 구미시는 위 각 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 체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피고 구미시가 관리하는 지역상수도시설 중 봉곡배수지는 1998년 설치되었는데, 당시 원호리에서 봉곡동간 연결도로가 없어 직송관 부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호배수지로부터 종속적으로 수돗물을 배분받는 형태로 설치되었고, 가산배수지는 칠곡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2003. 6. 19. 칠곡군의 상수도 공급요청에 따라 칠곡군과 피고 구미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구미시가 관리하는 동부배수지에서 가산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다. 협약의 체결 피고 구미시와 피고 공사는 2009. 11.경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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