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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4 2014나1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구미시에 대한 별지 원고 목록 번호 제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구미시 및 이에 인접한 칠곡군에 거주하면서(구체적인 지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구미시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이다.

피고 구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법,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반상수도사업자이며,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돗물공급규정 등에원고목록 번호 거주지역 원고목록 번호 거주지역 1 구미시 A 21 구미시 V 2 구미시 B 22 구미시 W 3 구미시 C 23 구미시 X 4 구미시 D 24 구미시 Y 5 칠곡군 E 25 구미시 Z 6 칠곡군 F 26 구미시 AA 7 구미시 G 27 구미시 AB 8 구미시 H 28 구미시 AC 9 구미시 I 29 구미시 AD 10 구미시 J 30 칠곡군 AE 11 구미시 K 31 구미시 AF 12 구미시 L 32 구미시 AG 13 구미시 N 33 칠곡군 AH 14 구미시 O 34 칠곡군 AI 15 구미시 P 35 구미시 AJ 16 구미시 Q 36 구미시 AK 17 칠곡군 R 37 구미시 AL 18 구미시 S 38 구미시 AM 19 구미시 T 39 구미시 AN 20 구미시 U 의하여 피고 구미시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이다.

나. 수돗물 공급체계 1) 피고 공사는 해평취수장에서 낙동강물을 취수하여 구미정수장(괴평 에서 정수처리한 후 광역관로를 통해 신평배수지, 4공단배수지, 해평배수지에 공급하고, 구미시는 위 각 배수지 또는 구미정수장을 통해 피고로부터 정수를 공급받아 형곡배수지, 송정배수지, 금오산배수지, 황상배수지, 동부배수지, 해평배수지, 선산배수지, 원호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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