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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8가합536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전기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각각 ‘D’, ‘E’이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F 주식회사 소속으로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들과 피고 B 사이의 허위 실적계약 1) 이 사건 회사들은 입찰참가 또는 공사 수주를 위한 해외공사실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방안을 물색하던 중, 해외공사실적 조작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G에게서 피고 B를 소개받아 2010. 10. 25. 피고 B와 전기공사업 실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이 사건 회사들 을 : 피고 B 제1조(양도ㆍ양수목적물) ① 전기공사업 실적(약 미화 4,500만 달러 ~ 5,400만 달러) ② 400kv 3도체(약 180km) 단, 제1항의 실적은 한국전력공사에 적격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을의 책임 하에 등록할 수 있는 완벽한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양도ㆍ양수금액)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금액은 60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금 90,000,000원을 2010. 10. 25. 지불한다. (이하 생략) 2) 이 사건 회사들은 2010. 11. 초순경 피고 B의 주선으로 리비아국의 리비아 전력청(General Electricity Company of Lybia)과,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들이 리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바 없고, 그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영한사업은 계약금액 미화 25,130,350달러, E은 계약금액 미화 21,618,800달러에 리비아국 아즈다비아, 라스날루프간 길이 177km의 400kv 송전선을 공급ㆍ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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