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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5 2018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허위 해외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게 해 주는 브로커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B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전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전기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리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 피고인과 B는 2010. 10. 25.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4,500만 달러 내지 5,500만 달러 상당의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로 도급받아 실적을 쌓게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6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 실적계약서를 피해자 운영의 F 주식회사와 B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처음부터 실제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 회사에게 도급받게 해 줄 생각 없이 리비아에 있는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준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받게 한 후, 현지 법인에게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실적을 쌓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1. 1. 25. 및 같은 해

2. 25.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 피고인과 B는 2011. 3.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의 전기공사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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