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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8 2017고단5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전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허위 해외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주는 브로커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기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E’, ‘F’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해외 전기공사 실적을 G협회 및 H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전기공사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이 실시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현지 법인에게 하도급해주는 형식으로 해외에서 실제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공사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국내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는 C에게 리비아 전기공사 실적을 쌓게 해달라고 연락하자, C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가.

리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4,500만 달러 내지 5,500만 달러 상당의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도급받아 실적을 쌓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6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 실적계약서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제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도급받게 해 줄 생각없이 리비아에 있는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준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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