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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5790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76,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교환기, 단말기,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및 써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3. 29.경 피고와 사이에 C공사 중 통합배선 외 10종의 납품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미화 430,000달러, 납품기한 2016. 4. 1.부터 같은 해 11. 16.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C공사 제4조 검수 제작 및 납품된 물품은 “발주처”의 지정인(감리)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재제작하여 납품 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대금지불

1. 선급금 : 미화 86,000 달러 - 계약금의 20%, 계약물품이 현지 도착(캄보디아 공사현장)후 1주일 이내 현금지급

2. 중도금 : 발주처의 기성율에 의해 기성금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현금 지급

3. 잔 금 : 준공검사 후 발주처 기성금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현금 지급

4. 납품대금 지불은 피고 또는 피고의 지정인이 발행한 인수증을 첨부한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9조 계약해지 원고가 납품기일 및 기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로 인하여 해당 공사상에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지불연대 등으로 납품기일 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폐업 및 휴업 또는 부도가 발생한 경우

3. 압류 및 가압류를 당하였을 경우

4. 노사분규 및 영업정지를 당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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