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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6242
적격업체 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2016. 09. 07.부터 2016. 12. 27.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 원고는 2016. 9. 7.부터 2016. 12. 27.까지 피고로부터 인재개발원 송전실습설비 인프라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송전선로를 설치했다.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원고가 154kV이상 345kV 미만 규모의 가공송전설비 공사를 마쳤다’는 내용의 전기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써주었다

(갑 제2호증). 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 피고의 내부규정인 재무물자0300 계약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규정’)에 따르면 ① 154kV급 복도체 가공송전선로 건설 또는 보수공사 실적‘ 이 있는 업체만이 4도체 이상 가공송전선로 공사 적격업체로 피고에게 등록할 수 있고(이 사건 계약규정 제193조 제2항 제2호), ② ‘4도체 이상 가공송전선로 공사 적격업체로 피고에게 등록된 업체’만이 피고가 발주하는 4도체 가공송전선로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규정 제192조 제1항 제1호 ‘4도체 가공송전선로 공사’ 항목)(이하 ‘이 사건 조항’)(갑 제1호증). 라. 2017. 02. 02. 이 사건 등록요청 원고는 2017.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154kV급 복도체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원고는 154kV급 복도체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해당한다

'며 원고를 4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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