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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03. 30. 선고 2005가단38644 판결
배우자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일부패소]
제목

배우자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

요지

명의를 빌려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 정00과 소외 김00(******-*******)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11. 10.자 증여계약을 18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정00은 186,000,000원, 피고 유00은 피고 정00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유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유00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1/3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정00과 김00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11. 10.자 계약을 1억8,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00은 원고에게 1억 8,6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유00은 피고 정00과 각자 위 금액 중 1억 4,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00는 2005. 6. 16.경 다음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2005. 6. 16.)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양도소득세

2005. 2. 28.

563,424,000원

37,185,960원

2003. 10.

2003. 10. 31

나. 김00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3. 11. 10. 피고 정00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11. 11. 접수 제 111441호로 피고 정00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2003. 5. 13.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을 9,100만원, 채무자를 김00'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정00은 2004. 9. 20. 당시까지 피담보채무액 7,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원, 채무자를 김00'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 정00은 또한 2004. 12. 10. 피고 유00과 사이에 '근저당권자를 피고 유00, 채권최고액을 1억 4000만원, 채무자를 김00'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등기소 2004. 12. 10. 접수 제10729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김00가 이 사건 증여를 할 무렵 김00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사건 건물은 김00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2억 5600만원 상당이다.

바. 한편 피고 정00은 김00와 1995. 5. 31. 혼인한 배우자이고 피고 유00은 김00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 갑 5호증의 2, 갑 7호증, 을가 3 내지 5호증, 감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가부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00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 정00은 '피고 정00은 김00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정00이다. 이 사건 증여는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 정00이 김00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정00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그 취소의 범위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가액반환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관하여

(1) 피고 정00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피고 유00은 '피고 유00은 2004. 10.경 김00로부터 서울 00구 0동 000-0 소재 자동차정비업소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에 임차하였다. 피고 유00은 김00에게 위 보증금 중 2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유00은 김00, 피고 정00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제3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피고 유00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나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선의를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 정00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유00이 이 사건 제3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있은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데, 만일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법원이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잔액 상당을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 할 수 있을 것이로되, 이때 근저당권자인 전득자가 취득한 이득이라 함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한도로 위 근저당권에 제공된 담보액 즉 부동산의 가액에서 당시까지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하는 가액반환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나,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범위 및 피고들의 가액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원(피담보채무액 7,000만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400만원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유00은 이후 이사건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2억 5,600만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의 취소로 인한 피고들의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 역시 피고 정00이 부담하는 가액반환의 범위를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에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이 사건 증여의 범위 및 피고 정00이 부담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살핀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인 2억 5,600만원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1억 8,600만원이다. 그런데 위 금액은 원고가 김00에게 가지는 국세채권 중 본세 563,424,000원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위 1억8,600만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00은 그 원상회복의로서 원고에게 위 1억 8,6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피고 유00이 배상해야 할 가액의 범위를 살핀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 2억 5,600만원에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2억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5,200만원이다. 그런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인 2억 5,600만원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600만원,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1억 4,000만원, 원고가 김00에게 가지는 국세채권 중 본세 563,424,000원의 각 범위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 유00은 원고에게 위 5,2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유00의 위 의무와 피고 정00의 위 나 항 기재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정00은 1억 8,600만원, 피고 유00은 피고 정00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2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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