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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9.선고 2010고단3756 판결
(분리)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라.공무원자격사칭
사건

2010 고단3756(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다.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라.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

1. 가. 나. 다. 이00 (89 * *** 1******)

2.다.라.임00(84-1*****)

검사

김은정

변호인

변호사 000(피고인 이OO를 위하여)

변호사 000(피고인 임00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1. 9.

주문

1. 피고인 이○○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임00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이0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의 선배인 내당동파 조직원 정00은 2010. 3. 5. 05:00경 대구 달서구 00 동 소재 '00' 노래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19세)가 선배인 B와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위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A의 온몸을 발로 차고,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한편,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A의 허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구타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은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으로 찾아와 위 정00 곁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위 정00는 다시 위 A의 머리채를 움켜 잡고 '00' 노래방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철로 된 쓰레받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A의 얼굴, 봄, 다리 등을 마구 때렸다.

이어서 위 정00는 그 옆에 있던 김00에게 “야 차 가지고 온나. 이 새끼 산에 올라가서 죽여 뿌야겠다.”라고 지시하고, 김○○은 위 정00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SM5 승용차를 가지고 온 다음 위 A를 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은 위 A 옆에 타고 위 A를00 공원 근처로 끌고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김00이 운전을 하고, 위 정00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타는 한편, 피고인은 위 A와 싸움을 한 B와 함께 위 A를 사이에 두고 뒷좌석에 앉은 채로 00 공원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정OO은 불상의 편의점 앞에 차를 정차하고 소주 한 병과 흉기인 과도를 구입한 후 계속하여 위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안에 있는 향수병을 위 A에게 집어 던지고 구입한 소주병으로 위 A의 머리를 내리치는 한편, 구입한 과도로 위 A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4회 가량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 김00과 위 정00은 같은 날 06:00경 대구 남구 00동 소재 00공원 인근에 정차하여 위 A를 인근 공터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과 김00은 그곳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위 정은 위 A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A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40-50㎝ 가량)로 위 A의 허리 부분을 내리찍는 등 마구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정00과 공모 ·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7늑골 골절상(의증)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위 정00은 위 A가 경찰과 접촉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위 A로 하여금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합의가 된 것처럼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정○○은 피고인과 김00으로 하여금 위 A를 불러내어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김○○은 위와 같은 위 정00의 지시에 따라 2010. 07.25. 08:40경 위 A의 친구인 C를 통하여 대구 달서구 00동에 있는 '0000' 용산점으로 위 A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김00은 위 A로 하여금 미리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꺼내어 ‘몇 월 몇 일경에 이OO형을 보기로 해서 00 막창에 갔는데, B 형도 같이 있어서 술을 먹으며 이야기 하였으며 이OO형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여서 B 형에게 실수를 하여 B 형이 저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렸습니다. B 형과 저와는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축구도 같이 하고 다시 우애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 정○○은 이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위 A에게 읽어보게 한 후, 위 A로 하여금 그 내용을 다른 종이에 그대로 옮겨 적게 하고, 피고인은 종이를 말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한편, 다음 날인 2010. 7. 26. 16:10경 김00은 위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위 A를 다시 불러내어 위 A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OO동에 있는 00' PB방으로 오게 한 다음. 위 A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위 정00의 지시에 따라 위 A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00 00 스튜디오'로 가서 증명사진을 찍게 한 다음, 위 증명 사진을 가지고 다시 위 정00의 지시에 따라 위 A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동 사무소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정00. 피고인의 친구인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모00은 위 동사무소 앞에서 김○○과 합세하여 위 A를 만나 위 정00, 김00. 위 모은 동사무소 앞에서 대기하며 위 A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위 A를 동사무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A가 당시 미성년자로 인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다시 위 A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여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이를 위 A로 하여금 위 정00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위 정00, 모00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 A를 상대로 위 정①0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A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 A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교부하게 함과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A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이00, 피고인 임00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위 정00은 위와 같이 위 A를 구타한 외에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C(19세)를 구타한 사실도 밝혀질 위험에 처하자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이던 위 C를 면회하여 위 C로 하여금 경찰에게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임00은 2010. 07. 26, 12:00경 위 정00의 부탁을 받아 위 C가 훈련 중인 충남 00군 00리에 있는 육군 00학교 위병소로 찾아가 중사계급이 부착된 군복을 입은 채로 군인인 것처럼 위병소 근무자들을 속여 위 부대 안으로 위 정00 등과 함께 들어가는 한편, 위 정00과 피고인 이OO는 위 C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하여 그곳 위병소 옆 면회소에서 위 C를 면회하였다. 위 정00은 그 곳 면회소에서 위 C에게 일이 지금 좀 심각하니까 짧게 이야기 하고 가께. 니 그때 맞은 거랑, 그런 거 있자나 조만간 경찰관이 와서 조사받고 칼꺼다. 그러니까 그때 당했던 거 아니라고 이야기 해라. 다른 애들도 전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자대 가면 형한테 전화 한통 해라. 그 때 니 쓸 돈 좀 부쳐 주께.”라고 말하고, 피고인 이00는 위 C에게 문신을 한 팔 등을 보이고, 피고인 임00은 “군 생활 잘해 라”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위 C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 이00, 임00은 위 정00과 공동하여 위 C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임00의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0. 7. 26. 12:00경 위 육군00 학교 위병소에서 위 C가 교육 중으로 훈련병 기간 동안에는 일반인의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위 정00의 부탁을 받아 위 부대에 출입한 후 위 C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하기 위하여 육군 중사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부착된 전투복 상하의와 전투화를 착용한 후 현역 군인간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인 자격을 사칭한 후 위병소 근무 중인 상병 D에게 “①군단 이0여단 00 대대 중사 임00이다. 00병 면회를 시켜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부대출입을 허가 받음과 아울러 특별면회를 신청하여 위 부대에 출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모00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 A, C, D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서, 간호기록지, 피해자 A의 상처부위 사진 및 청바지 사진

1. 수사보고(증 9) 및 이에 첨부된 0000 용산점 BBTV 발췌사진 9매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 A를 강요 · 압박한 정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면회신청 기록, 군복사진

1. 수사보고(증 28)에 첨부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00부대 출입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0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임0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18조 (판시 공무원 자격사칭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임00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00가 김00. 정00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마구 행사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임00은 보안이 생명인 군부대에 가짜 군인간부로 행세하여 출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정00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A, C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불량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00. 김00 등이 주도하는 폭력행위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여 소극적으로 위세를 부렸을 뿐이고, 피해자 A, C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한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A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이OO는 2010. 11. 16.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어서 군복무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 태어 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학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한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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