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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8.12.선고 2008가단250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08가단25050 사해행위취소

원고

손00 (57.

피고

김00 (67]

변론종결

2008. 7. 22.

판결선고

2008.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정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89,112,842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9,112,8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7. 4. 정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9. 4. 1. 채무자 정00,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가, 2001.11. 2. 채무자 정00,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이00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2006. 9. 2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경료되자 마자 2006.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0. 3.경부터 정00에게 SLICONE S-500P 제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2006. 9. 22. 현재 정00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위 제품의 물품대금이 합계 80,912,996원에 이르렀고, 그 후 일부 변제되었으나 2007. 10. 1. 현재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79,912,996원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정00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 차171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1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00은 원고에게 79.912,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0.2.부터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08. 1. 1. 확정되었는데, 2008. 7. 22. 현재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원리금채권은 89,112,8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정00은 피고와 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도한 것처럼 2006. 9. 25. 같은 해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인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원고의 정00에 대한 채권89,112,842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위 89,112,84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가 정00과 피고의 통모하에 이루어진 가장매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00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적인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정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써 원고의 정00에 대한 채권인 89,112,8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의 하나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112,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처인 황00의 명의로 2006. 9. 21. 피고로부터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6. 9. 25. 2006.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00이 원고에 대하여 80,912,996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00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선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 이0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구축산농협수성지점장, 중소기업은행 죽전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그 공인중개사는 최**이다)에 근무하는 이00에게 학군이 좋은 대구 수성구 소재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한 사실, ② 그 무렵 정QQ은 처인 임경미를 통하여 이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 이OO의 중개에 의하여 정OO과 피고는 가격절충 끝에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처인 황OO의 명의로 2006. 9. 21. 정OO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5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06. 9. 25에 지급하되 잔금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우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처인 황OO를 통하여 정OO의 딸인 정 AA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 3,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피고는 잔금 5,000만 원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정OO도 자신과 가족이 거주할 집이 필요한 상태에서, 정OO은 딸인 정AA의 명의로 2006. 9.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한 후 정OO과 사이에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00만 원을 곰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⑤ 그 무렵 정OO과 피고는 피고가 슴계하기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3,000만 원에 대한 승계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가 정 OO에게 지급하는 매매잔금으로 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⑦ 이에 피고는 처인 황QQ의 명의로 2006. 9. 25. 매매잔금 1억 2,000만 원 중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제한 7,000만 원을 정O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정QQ은 송금받믄 위 7,000만 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615,258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앞서 본 바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변제된 상태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가까문 2006. 9. 25. 현재의 시가는 150,474,450원 상당이었고, 정00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4. 7. 4.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에 앞서 본 중소기업은행 및 이00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바가 없었으며, 정00과 그의 가족은 2006. 9. 25.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지금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00과 피고는 서로 모르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 점, 사건 매매계약 및 위 임대차계약은 세진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하에 체결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피담보채무(이00의 근저당채무는 이미 변제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외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상에 정00의 채무를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입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은 당시의 시가인 150,474,450원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 500만 원 정도 높은 점. ⑤ 피고가 실입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대금의 마련에 차질을 빚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한 후 실제로 입주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OO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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