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9: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이 일하던 중국집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점퍼 주머니 속에 소지한 채 위 식당을 찾아가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잠은 어디에서 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가 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저항을 하던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약 0.7cm 상당의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1. 증 제1호(과도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단은 위험하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처인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는 피고인 스스로 칼을 버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