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태양,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폭행당한 얼굴의 부분[최초 경찰의 진술서(증거기록 제6쪽)에서는 왼쪽 얼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맞은 부분이 오른쪽 얼굴인지 왼쪽 얼굴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공판기록 제49쪽)하였다]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 얼굴을 맞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