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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2.11 2013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5:56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교회 지하 계단 입구 앞에서 피해자 E(여, 14세)의 어머니 F이 피고인 운영의 위 D교회 바로 옆 G 여관과 위 D교회를 구분하는 담장 공사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및 피의자의 팔 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때린 적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정도는 아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H,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E 및 위 각 목격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④ 당시 피해자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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