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A(46 세) 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진술 기재
1. 피의 자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다가 피해자가 LPG 가스통을 들고 와 비틀거리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판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먼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일부 진술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져 뒤통수를 다쳤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에 얼굴을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E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뒤통수와 입술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만으로 이러한 상해를 입었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