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E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6:10경 화성시 병점동 465-5 송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갑자기 키어들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조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한 번 터치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안면부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 성형수술 사실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현장 출동 경찰관인 증인 F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한 것으로 보여 신빙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고인에게 안면부를 맞았다는 진술까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