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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5. 선고 2017고합53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업무상횡령다.뇌물공여라.뇌물수수
사건

2017고합53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공여

라. 뇌물수수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장려미(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9.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8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및 자금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화성시 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 J이 ㈜H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계좌에서 J의 계좌로 감사 급여 명목으로 5,508,277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의 급여 및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을 가장하여 총 50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274,196,252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74,196,25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K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및 자금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화성시 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 10억 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하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임직원의 허위 상여금, 허위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717,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71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B에 대한 뇌물공여

1)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고 한다) L지점의 ㈜K에 대한 여신 제공 상황

㈜K은 2011. 12. 29. 방위사업청과 'M 발전기'를 제조하여 군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2. 3.경 산업은행 L지점장 B에게,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금액 70억 원인 지급보증서의 발급과 93억 4,000만 원의 대환대출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2012. 4.경 ㈜K의 여신 과다를 이유로 산업은행 본점의 승인이 거절되었으며, 산업은행 L지점은 2012. 5. 11. ㈜K에 운영자금 10억 원을 먼저 대출해 주었다.

그 후 산업은행 본점은 2012. 8.경부터 ㈜K에 대한 심사를 재진행하여 2012. 9. 21. 대환대출 자금 89억 원 제공, 2012. 10, 24. 보증금액 85억 원인 지급보증서 발급, 2013. 1. 18. 700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 개설을 순차로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은행 L지점은 ㈜K에 2012. 10, 2. 위 89억 원을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2012. 10. 25.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2013. 1. 18. 위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2) 향응 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은행 L지점에 ㈜K 여신 제공을 요청하여 그 심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2. 7. 2.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L지점장 B을 포함한 동석자 4명 합계 4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B에게 105,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88,7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의 직무에 관하여 1,688,70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현금 교부

피고인은 2013. 7. 23. 위 K 사무실에서 위 L지점장 B으로부터 돈 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1) B이 요청한 P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라. Q, R에 대한 뇌물공여

1) Q(2016. 11. 29. 군사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유죄 선고, 같은 해 12. 17. 확정)에 대한 향응 제공

피고인은 2012. 3. 18. 화성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U팀 팀장인 해군대령 Q에게 'M 발전기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대령 R에게 ㈜K의 M 발전기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동석자 4명 합계 11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Q에게 27,75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9,17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Q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하여 1,209,17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R(2016. 11. 29. 군사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유죄 선고, 같은 해 12. 16. 확정)에 대한 향응 제공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M 발전기 구매사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기동화력사업부 X팀 팀장(2013. 1. 2.부터는 Y팀 팀장, 2013. 3. 23.부터는 Z팀 팀장) 해군대령 R에게 '㈜K의 M 발전기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석자 3명 합계 17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R에게 59,666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40,165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R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9.부터 2014. 1. 20.까지 AA, 2층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지점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여신을 심사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2012. 7. 2. ㈜K 대표이사 A으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688,7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 2013. 7. 24. 현금 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1,688,700원 상당의 이익과 현금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 상여금 현황, 각 H 임원 상여금 현황, K 대여금 현황, AE 명의 거래내역 (2011~2014), K 외상매출금 입금현황(2010~2014년), 통장 사본(신한, J, AF),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K 명의 출금전표(대체, 현금), 자기앞수표 가지급내역서, 수표 사본(AG 제시), AG CIF 회신 자료, K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 현금시재 인출 및 사용 내역(2011. 1. 1. ~ 2014. 6, 30.), K 상여금 지급내역, K 단기대여금 설정 내역, AH 작성 K 접대비 사용 내역(2011~2014), AC 작성 H 접대비 사용 내역(2012~2013), 각 은행별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J 급여 횡령 - 이체한 거래내역, 5억 원 횡령 - 산업은행 여신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2012. 5. 4. 대출금 10억 원), K 명의 산업은행 계좌기래내역(10억 원 입금 계좌), 위 산업은행 내역 중 5억 원 연동계좌 거래내역, 횡령한 아파트 구매대금 5억 원 계좌추적자료, A 주거지(아파트) 등기부등본, 상여금 명목 횡령 - K. H 상여금 현황, AE 가장거래 - AE 거래내역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H, P,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현금 계정 조회자료, 각 K 명의 카드 중 대표이사 카드 사용 내역, 계정원장 일부 및 대체전표(현금시재 인출), K 임직원 접대비 지출내역 중 산업은행 관련 내역, AB 접대비 지출 내역, AC 2012 · 2013년 각 업무노트 사본, A 2011.2012 · 2013년 각 수첩 사본, A 2012.2013년 업무노트 사본, 사전질문서, 기술자문(2012. 4. 9.), 각 여신승인신청서, K 임직원 접대비 지출 내역 중 대표이사의 2013. 7. 지출 내역, 2013. 7. 24. 500만 원 수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역,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산업은행 관련자 문자메시지 33매, 농협 계좌와 연동된 체크/현금카드 번호, P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P 명의 농협 계좌의 연동된 체크카드 승인내역, P, 모 AJ 가족관계증명서, AV 출입국기록 및 수용자 검색결과, B에게 송금한 500만 원 관련 전표 2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일부, B 산업은행 근무이력, 산업은행 대출 현황, 시설자금 및 보증취급 검토, 타행대환 및 신규여신 취급 검토, 선수금 환급금 보증 취급 검토, 기한부 수입 L/C 취급 검토, 각 여신심사요청서, 각 K 신용평가 보고서, 산업은행 B 접대 현장 사진자료 24매, 운영자금 10억 원 여신승인신청서, 시설자금 89억 원·할인어음한도 30억 원 취급 검토표 ·여신심사요청서 · 여신승인신청서, 85억 원 지급보증서 취급 검토표 · 여신심사요청서 · 여신승인신청서, 제191차 신용소위원회 회의록, 지급보증서, 지급보증금 납부서(수신 방위사업청), 각 운영자금 10억 원 연장 여신승인신청서, 각 대환·보증 취급 검토표, 각 대환 · 할인어음 검토표, 지급보증 검토표, 각 신용장 검토표, K 추정 손익계산서, K 매출액 추정근거, 차입금 상환계획, 선금 48억 원 취급 검토표, 운영자금 10억 원 대출 연장 검토표, AI 축의금 관련 문자메시지, B에게 500만 원 제공관련 문자메시지, A 2013. 7. 지출한 접대비 내역(비밀장부)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물품구매 계약서, 2012. 2013년 각 대표이사 거래처별 접대비 내역, 2012 . 2013년 각 대표이사 접대비 내역, 접대비 상여 현금, (K, H)법인카드현황.xls 파일 인쇄물, K. H 법인카드 현황(2014.2.5.).xlsx 파일 인쇄물, AC(H 회계담당)과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7매, AB(재경본부장)과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12매, Q 대령과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2매, B과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7매, 접대비 현황.xls 인쇄물 2매, 일식당 'W' 네이버 검색결과 및 A 카드 거래내역 인쇄물 2매, 2013년 K 접대비 내역 10월까지.xls 파일 중 3월분 인쇄물 1매, H 총계정원장 일부 인쇄물 및 2013. 3. 22.자 전표 2부 5매, R대령 관련 접대비 사용 내역 인쇄물 2매, A.AW의 R와의 문자메시지 내역(포렌식 자료) 각 1매, K 과장 AH 작성 접대비 사용 내역 자료 일부, 대령 R Q 각 약식자료표, 방위사업청 대령 Q 접대 현장 사진자료 14매, 방위사업칭 대령 R 접대 현장 사진자료 7매, Q과의 메시지 송수신내역, A 2G 휴대폰 문자 (Q 문자 관련), 방위사업청 AX팀·AY팀 부서원 신상정보, 법인자금 중 고객사별 현금 지급 자료,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Q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R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 항 중 5억 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이하 'K'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개인 부채가 늘어나 K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판시 10억 원 중 5억 원을 회사 재경본부장의 확인을 받아 차용하여 사용하였는데, K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이고, 위 차용에 대하여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후 대여 원리금 합계 538,249,972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5억 원의 인출, 사용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K의 'M 발전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2. 3.경 산업은행에 93억 4,000만 원의 대환대출과 방위사업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금액 70억 원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본점의 승인이 거절되었고, 2012. 4.경 L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여 K의 신용등급(BB)에 따라 2012. 5. 14.경 신용대출금 10억 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으며, 2012. 6.경에도 위 대환대출, 지급보증서 발급과 신용장 개설 여신을 신청하였으나 2012. 7. 내지 8.경 본점의 승인이 거절되었다.

나) 산업은행 L지점의 여신승인신청서(운영) (증거기록 8133, 8134쪽)에 따르면, K이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산업은행에 10억 원의 신용대출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산업은행은 "K이 쌍용자동차 부도 사태로 영업력이 약화되고 신규공장 건설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이나,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매출 회복, 현대·기아자동차로의 매출 다변화 추진, 방산 부문 신규 진출 등에 따라 영업실적이 호전될 전망으로, K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영업자산을 확충하는 견지에서 신용대출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 K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지급된 대출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같은 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수표(1억 원권 4매, 1,000만 원권 10매)로 인출하여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후 K은 2012. 11.경 위 5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위 대차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따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한 바도 없다. 또한 위 5억 원의 인출, 사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태로 볼 때 피고인은 K의 단기대여금을 상당한 기간 내에 반환할 방도가 마땅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K의 재무 상태, 위 대출의 목적과 대출금의 용도, 인출된 5억 원의 실제 사용처,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와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나중에 회계처리를 한 후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K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2항 중 500만 원의 뇌물 해당 여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에게서 받은 판시 500만 원은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차용한 돈일 뿐이고, K은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여신을 모두 제공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500만 원의 수수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산업은행 L지점장인 피고인과 K 대표이사인 A은 2012. 2.~3.경 K이 M 발전기 사업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어 산업은행 L지점과 거래 회사들의 모임인 'AZ'에서 정기적으로 만났다.

나) 피고인은 이전 근무지에서 자신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준 거래처 사장 AV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변호사비용과 형사합의금 등의 도움을 요청하자 A에게 판시와 같이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V이 과거에 금전적으로 도와준 것을 문제삼겠다고 협박하여 A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240쪽), A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K이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데 있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3172쪽).

다) A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H 재경팀 차장인 AC을 시켜 K 본사에서 약 11km 떨어진 국민은행 BA지점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으로 AV의 조카인 P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다.

라) K은 산업은행으로부터 2013. 1.경까지 대환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신용장개설 등 합계 290억 원 규모의 여신을 제공받은 상태였지만, 위 500만 원 공여시에도 위 발전기 사업에 관한 대출 연장, 추가 대출, 대출 상환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도움 내지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면서 차용증을 쓰거나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물론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위 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위 돈을 A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에게 말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자신과 A 모두 위 금원의 수수가 차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기기록 12242쪽),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청할 때는 빌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거나 그 돈을 굳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A증인신문 녹취서 2쪽).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2)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9월 ~ 3년 5월[= 3년 + (10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개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처나 임직원의 급여 ·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 사용하고, 회사가 여신을 제공받는 데 도움 내지 편의를 얻고자 국책은행 지점장에게 현금과 수차례의 향응을, 방위사업청 발주 사업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담당 현역 장교들에게 37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횡령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국책은행의 여신 업무와 방위사업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선택하였다가 개인 채무를 지게 되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횡령금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포기하는 등으로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현금을 교부하거나 Q, R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향응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3,377,400원 ~ 33,443,5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책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이 여신을 제공받는 회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국책은행 여신 업무의 공정성·적정성과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다만,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현금 5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약 40년 가까이 국책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장은 2013. 7. 23. 송금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송금한 날짜는 2013. 7. 24.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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