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토지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에 인접한 C 토지에서 지하3층, 지상 1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2. 8. 지하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중에 발생된 진동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그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인접 건물인 이 사건 건물 등의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 8.경 지반보강공법(밀크 그라우팅 공법)을 시행하였는데 밀크 그라우팅액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벽과 바닥을 오염시켰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터파기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어 이 사건 건물에 전반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밀크 그라우팅액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오염시키는 바람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수비용으로 5,545,500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의 터파기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 1층 관리사무실 17.25㎡의 벽면이 기울었고, 지하 1층의 대중음식점 97.72㎡가 밀크 그라우팅액에 오염되는 바람에 위 각 해당 공간을 임대하지 못한 손해 25,160,0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건물의 보수비용(일부 인용) 피고의 터파기 공사 및 밀크 그라우팅 공법 시행이 이 사건 건물에 균열과 오염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균열보수 비용은 2,301,010원 조적, 블록조 균열, 조인트 누수 균열, 주차장 바닥 균열, 지층 창고 내,...